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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의회 매주 금요일 아침 6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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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 아침 6시 30분 https://tv.jtbc.co.kr/ombudsman

시청자게시판

뉴스 이건 좀 너무한거 아닌가요?

카카오 계정 김***** 2019-05-15 AM 2:34:36 조회 331 추천 10

 

http://bit.ly/2VkFAm9


이 뉴스 정말 어이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형법상에 나오는 명예라는 것은 해당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왜 애 기를 죽여요?'
'당신 때문에 우리애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라는 것은 사회적인 평가인 외부적 명예에 해당하지 않고 내부적인 명예에 해당합니다.
이에 형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아무런 이유없이 불특정다수 혹은 다수인에게
허위 또는 그 사실이 아무리 허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해당인의 사회적 평가에 피해를
입힐만한 내용이여서 실제로 그 당사자의 외부적인 명예에 손실을 입혔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보겸]은 방송에서 착불택배에 대한 자중을 지속적으로 표명하였으나
학생은 계속해서 자신의 오염물을 박스에 담아 택배박스의 무게를 일부로 늘려 착불비용을
높게 하여 보내는 엽기적인 행각을 지속적으로 벌였습니다.
그에 [보겸]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방송에 고소를 한다고 밝힌 것 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았고 사전에 자중을 표명하였으며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 후 학생 스스로 자신을 '착불 택배 250개 보낸 사람이다.' 라며 메일을 보냈고
학생과 [보겸]이 통화를 하는 내용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 동영상은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는
중 이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스스로 착불비용을 어떻게 올려서 보냈는지 실토도 합니다.

만약 [보겸]과 학생의 통화에서 [보겸]의 발언에 의해 학생의 내부적 명예(자존심이나 자존감 등)에
상처를 입혔다면 이는 모욕에 해당하므로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 듯 학생은 스스로 모든 것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보겸]은 통화중 학생이 언급한 '선처'라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을 뿐
직접적으로 욕설이나 비하, 협박같은 언행은 전혀 없었습니다. 공개적인 방송에서 모두
밝혀진 사항이니 그 누가 보더라도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신용훼손에 관한 내용이지만 신용이라 함은 사람의 경제적지위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입니다만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 학생에게 적용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개인정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인의 정보로 예를 들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사진, 영상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의 항목들 중 하나의 정보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더라도 사전에 밝혀진 정보를
토대로 유추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보겸]은 그 전에 자신이 유추하여 어느 지역인지 대략 3군데를 밝혔고
통화 중 나이가 방송에 나와 당사자의 주변인들이 알아보게 되었다는 점.
그 뒤의 영상에서 스스로 'XX지역에 XX살이라고 말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들 알아보는 것
같아 두렵다.' 라며 메일의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보겸]은 이 메일을
공개하여 해당 학생의 개인정보 유출을 확실하게 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살인범의 개인정보도 보호해야 한다는 이 대한민국에서 [보겸]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고소는 어느정도 효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보겸]의 입장에서 현재 어떠한 항목으로 고소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한 것은
그 학생의 아버지가 주장하는 명예훼손? 오히려 [보겸]쪽에서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로
고소 및 피해보상이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형법상에 나오는 명예라는 것에 피해를 입은 것은 확실 합니다.
학생의 아버지에게서도 JTBC에게서도 말입니다.
일단 학생스스로가 250개의 택배를 어떻게 보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의 죄질은 생각지 않고 107개를 250개로 속였다며 허위를 유포한 점.
만약 정말 107개가 맞다고 할 지라도 악의적인 고소로 [보겸]의 외적인 명예에 피해를 입힌 점.
세세하게 가격으로만 따지더라도 학생이 했던 행위(무게를 늘려 택배비용을 올림)를
계산해 보았을 때 당사자의 아버지가 밝힌 107개의 택배가격이 일반적인 택배 수량
250개 가까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자세한 것은 따져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보겸]에게 일시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점.
물론 대략 6천원의 택배비에 [보겸]이 주장하는 250을 곱해도 150만원 입니다만
금전적인 피해는 금전적인 피해입니다.
거기에 250개든 107개든 택배가 지속적으로 보내져왔다는 것도 있으니
이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

그리고 JTBC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양측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한쪽의 의견만 취재)를 빌미로
대외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JTBC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피의자와
피해자를 임의로 결정하여 뉴스를 보도 했다는 점에서 [보겸]의 외적인 명예에 피해를 입히게
되었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겠지요.
또한 이로인해 확실하지 않은 사항을 사실인 것 처럼 뉴스에 방송하여 내적인 명예에 피해를
주게 되었으니 이는 모욕죄에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영업직이라 할 수 있는 BJ와 유튜버들에 대한 신용도를 고의적으로 깎아 내려는
의도가 다분해보입니다만, 이에 대한 의도는 대중들에게 통하지 않은 것 같으니 신용훼손에
대한 사항은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얼굴이 널리 퍼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인 사건이 아닌 이상에야 모자이크와
익명은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주 대놓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군요.
특정 연예인이 어떠한 사건에 휘말려도 모자이크와 익명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보겸]은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는 정정보도가 아닌 사과방송을 하여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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