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저작권 문의
금융보안교육센터 측에서 썰전의 캐릭터(김구라,유시민,전원책 캐릭터의 사용 및 내용들도 그대로 사용중인데 이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것인가요??
해당 측에 문의하니 문제없다고는 하는데.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목적으로 해당 저작권을 사용하는건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해당 교육센터는 금융사에서 수수료를 취득하고 교육자료를 제공할건데 썰전내용을 그대로 표방해서 동의없이 제공하는부분이 합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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