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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20/12/18 종영 https://tv.jtbc.co.kr/nightdebate

 

시청 후기

위장전입은 형법상의 범죄입니다

조인스 계정 조***** 2017-05-27 AM 1:50:10 조회 256 추천 1

 형법상의 법죄인 위장전입이 총리후보자나 기타 사람들에게는 사실을 밝혔으니 무죄이다??

대한민국은 성문법치국가입니다.

형법(주민등록법)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밝히고 비서실장이 밝혔다고 무죄가 되나요? 잘못했다고, 그 당시에는 생각이 짧았다는 말 한마디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 이득이 없었으므로 무죄가 되나요??

일만 잘하면 무죄도 잘못했다는 말한마디에 이득이 없었다고 끝나는 일이 되는 불합리한사회, 불합리한 지도자입니다.


서민들은 사소한 잘못에도 '형법에 있으니' 벌금형, 징역형을 선고 받은것을 어제도 수원법원에서 보고 왔습니다.

벌금낼 돈이 없어서 노역을 살아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봐주세요라고 해도 검사님, 판사님은 더 엄하게, 중하게 처벌을 하더군요.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하는 법이 서민에게는 왜이리도 엄격하고, 법을 만들고 실행하시는 분을에게는 너그러운지 궁금하고 억울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외치시고 서민을 위한정치를 외치시고, 본인이 5대공약으로 근절하겠다는 하신 분들께서 캠페인을 운운하시고, 이상과 실정이 다르다고 봐주세요하는 궁색한 변명에 실망이되고 향후 대한민국은 이전과 변화가 없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소중한 한표를 행사한 사람으로 희망이 걱정이 됩니다.


기회의 평등, 법앞에서의 평등은 

법을 모르고, 하루하루 삶이 힘든사람에게는 

최소한의 희망이고 힘입니다.

최소한의 희망이 살아서 변화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도 그랬으니 이번에도 봐주고 넘어가는 시작이 과연 변화된 사회가 될까요???

오늘도 뉴스와 신문을 보며 이번에도 변화는 없겠구나하는 한숨이 나옵니다...

  • 조인스 계정 윤***** 2017-05-27 15:22:34
    주민등록법은 형법이 아닙니다. 그게 형법이었으면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밝혀질 때마다 검찰 수사 들어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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