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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20/12/18 종영 https://tv.jtbc.co.kr/nightdebate

 

질문있어요

탄 원 합 니 다 국민참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조인스 계정 이***** 2017-04-09 AM 9:06:44 조회 182 추천 1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위반 보험범죄를 이용한
 삼성화재의 사기행각 삼성화재보험의 가입자보험료 강취에
망하게 된 중소기업의 억울한 사연

● ㈜패밀리는

2000. 1. 1. ~ 2009. 5. 25. 삼성화재보험의 보험범죄를 이용한 과다 보험료(2억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강제 강취로 강제 학살을 당할때까지 , 보유차량 230여대를 삼성화재보험과 종합보험을 체결 삼성화재보험에 보험료 25억을 납부하고서 대여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증거: 2000 ~2009 연도별보험요율표 *보험개발원자료) 성실 정직한 중소기업이였습니다. 그러던중 사기꾼 이연행이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한 2006. 8. 18. 사건에서 삼성화재보험 광주담당자에의해서 사건 100%가 보험가입자 (주)패밀리에게 뒤집어 씌워저서 0.00000000001%의 잘못도 없이 2009. 5. 25. 강제 학살을 당한 것 입니다

●  사기꾼 이연행이가 고의 기획한 2006. 8. 18. 사건

자신의 1998. 6. 29. 교통사고로 발병한 CRPS를 이용 ㈜패밀리보험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이연행이가 고의 기획한 2006. 8. 18. 사기 사건입니다

●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와 조선대학병원의 허위진단서작성
(1998. 6. 29.발병한 이연행의 CRPS를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날짜를 거짓 기재 (주)패밀리보험에서 보험료 537,718,619원을 이연행이가 갈취하도록 동조하여줌)

2006. 8. 18. 이연행이가 자신의 1998. 6. 29. 교통사고로 발병한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를 이용 ㈜패밀리보험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 기획하고 ,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조선대학교병원이 이연행의 1998. 6. 29. CRPS를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이연행의 CRPS날짜를 거짓 허위진단서작성으로 ㈜패밀리보험에서 보험금 537,718,619원을 갈취하도록하여준 2006. 8. 18. 사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책임준비금제도를 악용한 삼성화재보험의 파렴치한 사기행각들입니다

●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의 사기행각들

보험범죄도 삼성화재보험의 수익 수단이 되어서 가입자들의 보험료 강취에 이용되고 있는 기가막힌 현실입니다

1.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
2. 보험료 및 지급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
3. 보험업법 제94조, 제184조, 제189조, 제129조 등을 위반하여서 가입자의 보험료 강취 및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삼성화재보험입니다             

이 같이 이들의 범죄를 이용하여서 보험가입자 (주)패밀리의 보험료(증거: 2억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2000 ~2009 연도별보험요율표 *보험개발원자료) 강취로 (주)패밀리를 2009. 5. 25. 학살 도산하게 하였었던 삼성화재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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