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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20/12/18 종영 https://tv.jtbc.co.kr/nightdebate

 

질문있어요

밤샘토론에서 우리 아파트사건의 대해 논의 하면 안될까요?

조인스 계정 소***** 2018-11-14 PM 3:05:23 조회 854 추천 1

 현재 우리 아파트 주민들 언론의 힘이 필요 합니다 꼭 좀 부탁 합니다 도와 주세요..



명수대 아파트

명수대 아파트 38 세대의 억울함에 대하여

(참고 : -법원행정처의 대지권등기에 관한 이해- )

양승태 김정만 박재윤을 규탄 한다

양길용의 비리를 파헤쳐라

1.명수대아파트 38 세대의 억울함에 대하여.

1). 명수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분양 당시 서울시내 토지가 포함된 아파트 분양가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금액으로 분양을 받았으면서도, 고 양재원(현 양길용의 부친)의 분양사기 농단에 순진한 아파트 수 분양자들이 속아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했고, 분양자(중석상사, 후에 상호를 덕봉개발로 변경)는 수 분양자들을 상대로 사기 분양을 하였습니다.

2). 분양 당시 광고나 분양계약서 어디에도 ①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부터는 지료를 내야 한다는 문구가 없었으며② 분양 광고상에 은행융자도 받을 수 있음” 이라는 광고 문구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양 당시나 지금이나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는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첨부 : 1 분양광고 참조)

3). 또한 분양광고나 분양 계약서상에 “토지는 별도” 라는 문구가 없다는 것은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 통념상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토지가 포함되지 않고 아파트 건물만 분양하였다면 반드시 피 분양자에게 토지는 별도 라는 것을 고지해야 하는데전혀 고지를 하지 않았고이런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사기분양을 한 것입니다.(첨부 : 2 명수대아파트 분양계약서 참조)

4). 분양 광고상이나 분양계약서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부터는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적시를 하였다면정신병자나 분양을 받지 정상적인 사람은 한 사람도 분양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양 후 33 년이 지난 후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니그동안 사용한 지료를 내라고 한다면..

5). 양길용은 덕봉개발로 부터 97-2번지 전체 토지면적에 대해 지료를 매월 받고서도대부분 노인들로 소득도 없이 겨우 겨우 살아가는 힘없고 돈도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하여, 또다시 지료를 내라는 소송을 하여, 지료를 이중으로 착취하는 사기행위를 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6). 아파트 38세대 주민들의 억울함은, 설사 지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38세대가 실지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만 지료를 내라고 하면 덜 억울한데, 97-2번지 전체 토지에 대해, 건물 바닥 면적외의 나머지 토지는 아파트에서 한 평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덕봉 개발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아파트 38세대 들이 지료를 내야 한다는 것은 피를 토하는 억울함이 있는 것입니다

*. 흑석동 97-2 번지 전체 면적에 대한, 매매나 상속에 의한 양길용의 소유면적 변동 현황.

1). 흑석동 97-2번지 전체 토지에 대하여, 양길용 소유의 면적이 매매나 상속에 의하여 변동된 면적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흑석동 97-2번지 전체 토지의 등기부상 변동 현황

(97-2번지 등기부상 면적 : 3,382 ㎡)

순위
소유권자 명
소유권 이전일자
소유권 이전원인
소유권 이전면적
소유권
이전 후 잔여면적
1
양 길 용
1995. 10. 9
상 속
-
3,382
2
진희 외 9명
2008. 10. 27
매 매
224.52
3,157.48
3.
변 혜 연
2009. 07. 29

19.80
3,137.68
4
덕봉 개발
2011. 1. 6

120.00
3,017.68
5.
황 재 학
2011. 6. 20

19.80
2,997,88
6.
양 동 용
2011. 6. 23
상 속
627.50
2,370.38
7.
양 철 용
2015. 8. 12
상 속
899.40
1,470.98
8.
덕봉 개발
2017. 11. 29
경 매
1,470.98
0

합 계


3,382.00

2). 상기 표와 같이 양길용이 소유하고 있었던 흑석동 97-2번지 소유면적의 변동 상황입니다. 따라서 양길용은 명수대아파트 38세대에 청구하는 지료 면적은 매매나 상속에 의한 지분 변동에 따라 부당이득금(토지사용료)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 청구이나, 양길용은 매매나 상속에 의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97-2 번지 토지면적 전체가 양길용의 소유로 간주하고부당한 면적에 대하여 지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바닥 면적 외에는 단 한 평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건물 바닥면적외의 토지는, 덕봉개발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여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습니다.

양길용은 덕봉개발에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아파트 38세대 주민들에게 토지사용료를 내라고 청구를 하였는데,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부당한 청구이며, 길을 막고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아도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1). 양동용(양길용 동생)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세입자들이 재판부에 지료를 내야 한다면, 아파트 38세대가 실지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만 지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였습니다. 이에 양동용이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전부 기각을 당했습니다.

2). 때문에양길용의 지료청구 면적도 아파트 38세대가 실지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만 지료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바닥면적외의 토지는 덕봉개발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사용수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아파트 38세대의 실 점유면적과 양길용의 지료 청구면적 산출

①. 건물 1층 바닥면적 1,910.81 ㎡ 에 대한, 상가와 아파트의 연건평으로 배분한 바닥면적 산출 (근거 : 건물 등기부 등본)

※ 건물 1층 바닥면적 : 1,910.81 ㎡. ※ 건물 연면적 : 8,360.86 ㎡ (상가 3,860.76 ㎡ + 아파트 4,500.10 ㎡)

●상가 바닥면적산출: 1,910.81㎡ x 3,860.76㎡ / 8,360.86㎡=882.35㎡

●아파트 “ : 1,910.81㎡ x 4,500.10㎡ / 8,360.86㎡ =1,028.46㎡ ---- 아파트 51세대 전체 실 점유면적임.

②. 아파트 38세대 실 점유면적 산출

1,028.46 ㎡ x 38 세대 / 51 세대 = 766.30 ㎡ --- 양길용이 청구해야 할 지료청구 면적임.

③. 양길용이 과다 청구한 지료면적 산출

(양길용의 지료청구면적) 1,745.32 ㎡ - (아파트38세대 실 점유 면적) 766.30㎡ = 979.02 ㎡ ---- 귀하의 과다 지료 청구면적임.

④. 양길용의 지료청구금액에 대한 아파트 38세대가 내야 할 지료금액의 비율 산출.

766.30 ㎡ / 1,745.32 ㎡ = 43.90 % --- 즉 양길용의 지료청구금액의 43.90 % 만 아파트 38세대가 내야 할 지료 금액임.

*. 97-2번지 전체 토지면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료를 청구한 사기행위 에 대하여.

1). 97-2번지 전체 토지에 대하여, 양길용의 선친(고 양재원)때부터 덕봉개발과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97-2번지 전체 토지에 대한 지료를 받아 왔으며,(첨부 : 4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참조) 선친(고 양재원)께서 생존해 계실 때에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료를 청구하지 않은 것은, 아파트주민들에게 토지를 분할 등기를 해주지 못할 사정이 있었기에 분할 등기를 해주지 못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토지를 무료로 사용권을 부여 하였고, 그 증거로는 아파트 303호 유태운에게 종기가 없는 대지 사용승낙서를 발급하여 준 것입니다.(첨부 : 5 대지사용승낙서 참조)

2). 양길용도 상속을 받은 후에, 덕봉개발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97-2번지 전체 토지면적에 대하여, 매월 지료를 받아왔으며, (첨부 : 6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참조) 양길용도, 아파트주민들에게 지료를 청구하지 못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양길용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구청이나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97-2번지 토지에 압류를 당하면서도 상속 후 13년이 지나도록,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료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결 론

양길용은 97-2 번지 전체 토지면적에 대해서 덕봉 개발로 부터 지료를 매월 받아 왔으면서 또 다시 아파트 주민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 이중으로 지료를 받아 챙기는 사기 행위를 하였습니다.

양길용이 청구한 지료 면적에 대해서도 매매나 상속을 통하여, 양길용 소유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지료청구 면적과 지료청구 금액을, 소유면적의 변경에 따라 변경청구를 마땅히 하여야 하나, 양길용는 마치 97-2번지 전체 토지가 양길용 본인의 소유인 것 처럼 부당청구를 하는 사기 행위을 하였습니다.

38세대 주민들이 지료를 내야하는 면적은 아파트38세대가 실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면적인 766.30 ㎡ 에 대해서만 지료를 내는 것이 타당하며, 1층 건물바닥 면적외의 토지에 대해서 덕봉개발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까지 지료를 내라는 것은 이치와 상식에 맞지 않으며, 마땅히 지료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첨 부 : 1. 명수대아파트 분양광고

2. 명수대아파트 분양계약서

3. 용산구 서부 시법아파트 분양계약서

4. 덕봉개발과 귀하 선친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5. 대지 사용승낙서

6. 덕봉개발과 귀하와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참고 - 법원행정처의 대지권등기에 관한 이해 -



1. 문제의 제기
부동산등기법은 2011년 4월 12일 전부개정 때 구법 제57조의3(대지사용권의 취득)의 규정이 현행 제60조로 되며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 구법 제57조의3 제1항의 문언 중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라고 할 때의 ‘대지사용권’이라는 용어가 현행 제60조 제1항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이하 ‘법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이라는 용어로 되었다. 즉 단순히 ‘대지사용권’이라고 했던 용어를 ‘법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이라는 용어로 변경한 것이다. 그러면 단순한 ‘대지사용권’과 ‘법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은 그 의미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서울 흑석동의 ‘명수대 아파트’의 주민은 대법원의 판결대로 ‘건물의 대지’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TV조선의 보도를 접하고 이 글을 쓴다. 필자는 이촌동의 한강맨션 아파트의 주민이다.


2. 법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
단순한 ‘대지사용권’은 어떤 사람이 지목이 대지인 어떤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그 대지의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하 ‘소유권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법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법 제2조(정의)제6호에서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정의했다. 그러므로 ‘법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은 구분건물의 소유자에게만 있는 그리고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만 가지는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에 관하여 판례는 “대지사용권(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은 그 성립을 위해서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치 않다”고 했으며(2009다26145),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이라고 했다(98다45652). 또한 집합건물법은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제1항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제2항에서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라고 했다.


3. ‘소유권 등’인 대지사용권
그러므로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 문언의 말미에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할 때의 ‘대지사용권’의 의미는 ‘법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이 아니고 ‘소유권 등’인 대지사용권을 구분소유자에게 이전등기 한다는 의미이다. ‘법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은 소유권이전등기 하듯이 그 자체만의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아니다. 권리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구분건물에 전속되는 것이고 그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그러한 구분건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법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가진 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등기법 제60조는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법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므로 건축주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수십 또는 수백 개의 구분건물을 건축해 분양하는 경우 그 구분건물에 관해 바로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4. 대지권에 관한 등기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집합건물에 관해서만 있는 등기제도이다. 집합건물의 등기부는 그 표제부에 구분건물 및 전유부분에 관한 표시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의대지의 표시 및 전유부분에 전속된 대지권의 지분표시를 기록한다. 그리고 건물의대지인 그 토지의 등기부는 문을 닫는다.(부동산등기법 제61조) 따라서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를 묶어서 ‘집합건물등기부’라는 하나의 등기부로 만드는 등기제도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와 그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대지권등기를 위해 구분건물의 소유권자에게 건물의대지에 관한 ‘소유권 등’인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를 한다는 규정이 바로 부동산등기법 제60조이며 이를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라고 했다. 이로서 대지권에 관한 등기의 ‘등기원인이 발생’한 것이다.


5.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표제부의 등기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직권등기사항이다.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와 같이 ‘신청주의’가 적용되는 ‘권리의 등기’가 아니고 ‘표제부의 등기’로서‘사실의 등기’이다. 부동산등기법 제40조에서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따라서 대지권에 관한 등기신청은 ‘신청주의’에 따르는 신청이 아니고 직권등기 할 사항이 있음을 알리는 신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지권등기의 신청을 함에 있어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그 등기권리자이다.


6. 대지권등기의 등기권리자의 승계
대지에 대한 ‘소유권 등’인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그 지상에 구분건물을 신축한자가 구분건물을 분양함에 있어서 ①수분양자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와 ②신축한자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에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전면개정 전의 구법 제57조의3의 규정은 전자의 경우이고, 법 개정 후의 제60조의 규정은 후자의 경우이다. 제60조에서는 구분건물을 신축한자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에게만 있는 ‘법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위 ①의 경우 대지권등기를 하려면 건물의대지에 대한 ‘소유권 등’인 대지사용권을 구분건물 소유자에게 이전등기 해서 건물의 등기명의자와 토지의 등기명의자가 같아야 한다(법 제60조). 그런데 위 ②의 경우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 등’인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구분건물을 신축한자가 그 명의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로서 건물의 등기명의자와 토지의 등기명의자가 같으므로 그대로 대지권등기를 해야 한다. 만일 대지권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건물에 관해서만 수분양자에게 이전등기 한 경우라면 그 수분양자는 대지권등기를 해야 하는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므로 자기의 이름으로 대지권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대지권등기란 현재의 구분건물소유자의 건물등기부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지분표시를 기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대지권등기를 해야 하고 또한 할 수 있는 이른바 대지권등기의 ‘등기원인이 발생한 때’의 구분건물소유자의 건물등기부에 대지권의 지분표시를 기재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물론 ‘등기원인이 발생한 때’의 구분건물의 소유자와 현재의 소유자는 다르지만 등기부는 한 등기부 그 자체이다. 그리고 대지권등기는 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를 묶어서 등기부를 하나로 하는 등기제도이므로 절차법상 ’사실의 등기‘이기 때문에 ’권리의 등기‘인 경우와 같이 그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건물의대지에 대한 ‘소유권 등’인 대지사용권이 대지권등기 되는 구분건물의 소유자의 것으로 되는 것은 구분건물 매수로 ‘전유부분의 처분에는 그에 대응하는 대지사용권도 수반되어 함께 이전 된다’는 실체법상의 법리(판례 2010다11668)에 따라 권리변동이 생긴 것이다. 대지권등기는 그러한 사실을 표제부에 기록하는 절차일 뿐이다.


7. 끝으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 등’인 대지사용권을 취득해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구분건물을 분양하고 건물에 관해서는 수분양자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건물의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도 그 ‘소유권 등’인 대지사용권의 지분을 수분양자에게 이전등기 한 경우, 따라서 이로 대지권등기를 할 ‘등기원인이 발생’한 상태인데 대지권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에 관해서만 전전 매매로 소유권자가 변동되었을 때 대지권등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국에서는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토지에 관해서도 건물의 현 소유자명의로 이전등기 해야 대지권등기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60조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는 대지권등기의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므로 자기의 이름으로 대지권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강해룡 변호사 (서울회)

2. 양승태 김정만 박재윤을 규탄 한다

고 양재원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97-2 토지(이하 위 토지라 합니다)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위 건물이라 합니다)을 신축하다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덕봉개발 주식회사(종전 상호 중석상사, 이하 위 덕봉개발이라 합니다)에 위 건물만을 매도하여 위 건물을 완공한 후 위 건물 3.4.5.층에 잇는 아파트(이하 위 아파트라 합니다)를 1976년경에 세대별로 분양하면서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공유자로부터 공유지분을 매수해야만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 줄 수 있는데 공유자로부터 공유지분을 매수하지 못한 관계로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건물지분 이전등기만 한 상태에서 위 토지를 중석상사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40년 가까이 위 토지를 위 아파트 입주자들이 무상으로 사용수익 하도록 함으로서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40년이상 덕봉개발에서 지료를 부담하면서 소유권 및 점유사용권을 묵시적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2. 고 양재원(양길용 부친)이 명수대아파트 대지지분에 대해 명수대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지분등기를 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자 명수대아파트 토지를 상속받은 양길용은 명수대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520(서울고등법원 2009나82734)건물철거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양길용은 상고한 후 대법원(2010다66699)사건에서 주심 양승태 대법관과 절친한 법무법인 바른 소속으로 대법관 출신인 박재윤 변호사를 거액을 주고 선임하고 주심대법관 양승태는 퇴임하기 1개월 전에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시키고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2011나10015 사건에서 건물철거를 부당이득금반환으로 청구를 변경하여 양길용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김정만 판사(양승태의 비서실장 했던 사람) 판결.

KTX 여승무원 판결처럼 저희가 피고가 된 재판에서 저희는 1심,2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대법원 주심 대법관이 양승태로 결정되었고, 양길용은 법무법인 바른 소속 대법관출신 박재윤 변호사로 변호인을 교체 선임하였습니다, 박재윤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으로 전관예우는 물론, 양승태와 양길용은 고향이 같은 부산이었습니다, 흑석 뉴타운의 가치가 나날이 치솟으면서 대법원에서도 1심,2심의 판결이 유지되면 수백억원대의 토지를 주민들에게 나눠주어야만 하는 처지였던 원고 양길용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토지를 담보로 최소100억대에 육박하는 돈을 은행에서 대출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만큼 양길용은 최선을 다해 대법원 판결에 매달렸으며, 그 결과 주심대법관인 양승태가 임기만료로 퇴임하기 1달 전에 1,2심의 판결이 뒤집혀 파기 환송이 되었습니다, 양승태 대법관의 판결로 인해, 고등법원의 판결 역시 뒤집혔으며, 저희는 파기 환송심에서 패소 하였습니다 저희는 개인 변호사를 해임하고 대형로펌인 태평양에 선임을 맡겨 재상고를 대비하였으나, 천억대 이상의 자산가인 양길용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지금까지의 1,2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사법 체계의 구조에는 엄연한 맹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고 혹은 재상고를 준비하더라도 한번 기판력이 생긴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강렬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3. 덕봉개발초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위 아파트 입주자들은 위 판결에 불복상고를 제기하여 부당이득반환액 중에서 일부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되고,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2011나10015 부당이득액을 일부만 감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기에 위 아파트 주민들은 이에 불복상고를 제기하여2011다73809 사건으로 계속되었으나 결국 위 아파트 입주자들이 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어 위 아파트 입주자들은 대지지분에 대한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양길용에게 반환해야 하는 형편이 되어 버렸습니다.

법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 힘 있는 자, 서민들을 착취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사기 분양을 통해 토지의 등기를 미루고, 수십 명의 주민들을 기망하고, 그 토지를 담보로 40여년간 자신의 사업자금을 운용해온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사실은 무척 절망스럽습니다. 대법원에서 뒤집혀버린 양길용의 어이없는 승소에 저희는 이 억을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저희의 억울함을 굽어 살펴봐줄거라고 믿었던 판사님들이 억울한 저희의 사연이 아닌 수천억원대의 자산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토지 뿐 아이라, 원고인 양길용이 유료 주차장을 만들어 덕봉개발의 이름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옆 토지에 대한 사용료까지 함께 내라는 판결을 내린 전 대법관 양승태를 규탄합니다. 이미 양길용이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덕봉개발의 이름으로 수십년간 수익을 올려온 땅에 대한 사용료를 어째서 저희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양승태 전 대법관의 부패와 비리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지금, 저희는 양승태 전 대법관의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비리와 재판 거래에 저희 사건 역시 일부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양승태 전 대법관이 주가 되어 1,2,심의 결과가 완전히 뒤집힌 또 다른 사건인 저희의 사연을 살펴주시고, 대한민국 사법부에 만연한 비리와 재판거래라는 적폐를 청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양길용 비리를 파해처라

(황재학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한 야기들)

1. 황재학은 1994년부터 덕봉개발 주식회사(종전상호 중석상사, 이하 위 덕봉개발이라 합니다)의 사장 양재원이 경영하는 동남아해운에서 재무. 회계담당으로 재직하면서 2014년까지 10여년 동안 회사업무h1에도 양재원의 개인 업무를 전담하다 1994년에 사망 후 상속 관계 등을 정리하면서 절세하는 일을 도맡아 했지만 이용만 당하고 쫒겨나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하면서 부당해고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2. 황재학이 동남아해운에서 근무할 때 동남아해운에서 망 양재원의 위 아파트를 담보로 100억원 정도을 불법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양재원이 사망한 후 양길용 역시 70억원 정도를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하다 2014년 10월 말결에 덕봉개발의 지분62%를 차명으로 가장매도해서 재산을 은닉하고 양길용은 동남아해운을 270억원 정도에 매도한 후 동생들에게 상속지분을 나눠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상속재산 분할소송을 제기하자 2008년 12월경에 황재학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서 재입사해서 양재원 사망 후에 찾지 못한 200억원대 상송재산을 황재학이 찾아서 처와 장인에게 이전시키고 그 중에서 덕봉개발지분과 다른재산(싯가 1,000억원 상당)을 차명으로 돌린 상태에서 별거하던 처 정재순이 이혼을 요구하자 임대처분소득 100억원 정도를 찾는 일을 돕기 위해 이혼하지 않고 채권회수를 하기로 해서 현금일부와 상속지분 40%정도를 회수한 상태에서 정재원이 다시 이혼과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했는데 합의해서 소취하로 정리했습니다.

3.양길용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거창중고등학교(덕봉학원), 부산해운대중고등학교(동해학원)등 사학재단을 인수하고 덕봉개발, 히스세인츠앤파트너스 등 국내와 국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600억원 가까운 재산을 숨겨 세금을 포탈하는 과정에서 100여건의 송사가 있었는데 황재학이 도맡아 절세하도록 정리했고 세금계산서를 조작해 덕봉개발에서 자금을 받아 자녀들 교육비, 양육비, 기사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부산 동해물류에서 소유한 양산 다망리 27만평을 차명으로 매수한 후 양길용은 차명으로 된 상속재산을 모두 해외로 도피시키고 그 내역을 컴퓨터에 스켄해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양길용의 처 정재순이 알고 있습니다.

4. 양길용은 위 토지를 중에서 169100분의 6000을 매매형식으로 덕봉개발에 이전하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신한은행 채무 등을 면탈하기 위해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덕봉개발에서 신한은행에 80억원 정도를 대위변제하게 하여 덕봉개발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게 한 후 2017년 11월경에 182억원 정도에 낙찰받아 다시 위 토지에 대한 대부분의 소유권을 취득 했으므로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대지지분을 돌려줘야 하는데 돌려주지 않고 임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길용은 모든 재산을 은닉하여 무일푼인 것처럼 불법, 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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