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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변호사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서 성범죄는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입니다. 범죄 라는건 비리, 부정부패뿐 아니라 공직자의 모든 범죄가 해당됩니다.그래서 김학의 성폭행 다 해당됩니다. 장자연사건, 덮은 검찰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