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씨는 범죄자입니다. 경영진과 제작진이 결단하십시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제91조(벌칙) ...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 = 김성주
형법 제33조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사용자였던 MBC,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만 범죄자가 아닙니다. 대체근로죄에 가담한 김성주도 범죄자입니다.
지하철파업에 임시직 투입하는 것은 지하철이 필수공익사업이기때문에 허용되는 것이고, 민영방송은 필수공익사업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범죄인 줄 몰랐더라도 범죄는 처벌됩니다. 그리고, 공정방송을 위해 파업하는 것에 숟가락 놓는 것은 일종의 파렴치범이기 때문에, 범죄인줄 몰랐다고 형량을 줄일 일도 아닙니다. JTBC가 공정방송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경영진과 제작진이 결단하십시오.
- 이전 답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댓글 수1 비밀글
- 다음 김성주가 어때서..
아니면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