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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8 종영 |  https://tv.jtbc.co.kr/jtbclecture

강연자 답변 보기

[162강 표창원 교수] J*********a님 질문

2020-07-01 PM 1:36:17 조회 504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 6월 초 큰 교통사고로 3차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병실 내 옆 환자 보호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흉통 및 호흡곤란으로 저항하기도 힘든 상태였고, 심지어 가해자의 부인은 바로 커튼 옆에서 수술 후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병원 측의 도움으로 바로 다음날 신고를 하고 현재 수사중에 있는데, 보통 초범일 경우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하네요. 3년 후에는 범죄기록에서 사라지기도 하고요.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최대한의 증거를 제출하고, 탄원서도 쓰고, 법정에서 증인출석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가서 피해자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변호사님께서는 피해자가 이렇게 나설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기때문에 생소하게 받아들일 것이고 나아가 다른 뜻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합의할 생각도 없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공탁을 막아서라도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졌으면 하는데 변호사조차도 실형에는 고개를 젓네요.


공론화를 하면 재판에서 벌금형으로 대충 넘어갈 수 없게 될 수도 있나요? 대체 어떻게 하면 성범죄 가해자가 적정 형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달아주실 답변에 미리 감사를 표합니다.


【답변】 표창원 교수님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아픔과 충격과 분노 함께 합니다. 아울러 용기 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피해자의 희생을 딛고 성폭력 처벌 형량도 강화되었고 사법부와 사회의 성 인지도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가 입교 겪은 충격과 고통, 아픔에 대해 법원과 사회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비판과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 마다의 특성과 상황이 달라 피해사건이 공론화되고 피해자가 목소리를 높이는 노력이 실제 형량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쉽게 예단하거나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피해자를 지원하는 변호사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추가적인 의견이 필요하시다면 1366 여성피해자 지원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조속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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