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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강 이근욱 교수]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2020-10-12 PM 12:17:56 조회 490

【질문】  정수*님


교수님, 강의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질 때, 소련이 해체되었을 때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생기는구나!
세계 평화가 찾아오는구나!
놀라움과 기쁨도 잠시...
남한과 북한은 왜 아직도 종전선언을 못하나요?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뜻밖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답변】 이근욱 교수님


종전선언은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사안은 종전조약 또는 평화조약입니다. 즉 625/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끝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휴전협정이 아니라 완전한 종전조약/평화조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종전조약/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일차적으로 종전선언을 하고 상황을 진척시켜서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입니다. 즉 문제는 종전선언이 아니라 종전조약/평화조약과 관련된 어려움이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종전선언은 현재 시점에서도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대해 문재인 행정부는 이것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 평가하였고,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선언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 이야기되는 종전선언/종전조약/평화조약의 당사자는 한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종전선언 또는 미국과 북한의 종전조약/평화조약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문재인 행정부는 최소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종전선언을 최대한으로는 미국과 북한의 종전조약/평화조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1953년 7월 휴전협정에서 한국은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즉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반대하였고, 따라서 7월 27일 체결된 휴전협정을 거부하였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한국은 휴전협정의 당사자이며 지금까지 휴전협정의 당사자로 행동했습니다만, 한국이 휴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직관적인 해석은 강력합니다. 즉 “한국은 1953년 7월 휴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전협정에 기초한 종전조약/평화조약의 당사자가 아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와 같은 형식논리에 기초하여 한국을 휴전협정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요구하였던 종전조약/평화조약은 1953년 7월 체결된 휴전조약 당사국인 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의 3개국 평화조약이며, 특히 미국과 북한의 평화조약이 핵심입니다.


셋째, 따라서 한국 역대 행정부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종전조약/평화조약에 반대하였습니다. 종전조약/평화조약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만 체결된다면,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개선을 가지고 북한과의 관계 및 비핵화를 조율하려고 하였던 한국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타협 때문에 한국이 희생된다는 가능성은 사실상 망상에 가깝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화조약을 통해서 미국이 한국을 북한에 넘기고, 한국이 적화통일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에 한국 정부는 종전조약/평화조약에 (1) 한국이 반드시 관여해야 하며 (2) 북한이 핵무기를 확실하게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종전조약/평화조약은 단 한 번만 체결할 수 있고 번복할 수 없습니다. 종전조약/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번복하는 것은 전쟁을 시작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핵화 및 핵무기 포기는 번복할 수 있으며, 핵무장 재선언 등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그 실질적 의미는 전쟁 선언과 비슷할 겁니다 만... 즉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종전조약/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했다고 해도, 북한이 이후 핵무기 포기를 성실하게 하지 않고 일부 핵무기를 숨긴 거거나 핵무기를 다시 보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종전조약/평화조약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1) 북한이 비핵화를 성실하게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2) 북한 비핵화 과정에 매우 강력한 사찰검증을 요구하며, (3) 강력한 사찰검증이 없다면 북한과의 종전조약/평화조약은 무의미하다고 반대합니다. 종전조약/평화조약이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미국에 단 하나 남은 카드는 확실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신중론입니다.


여기서 교착상태가 발생합니다. 북한은 비핵화 과정에서 강력한 사찰검증에 반대하고 있으며, 강력한 사찰검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른바 “선불”로 종전조약/평화조약을 우선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북한의 거짓말과 비밀 핵무장에 진저리를 치는 한국/미국의 일부는 북한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사찰검증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했다고 확인한 이후에만 종전조약/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과장하고 왜곡했었던 북한의 업보이며, 기본적으로 신뢰 부족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종전선언 또는 종전조약/평화조약 모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일종의 “버리는 카드”와 같이 일단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과 종전조약/평화조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결정해도 된다고 봅니다. 비핵화를 성실하게 처리하면 종전조약/평화조약에 따라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더욱 개선되고 경제 제재 또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비핵화 과정에서 또다시 속인다거나 소수의 핵무기를 숨긴다면, 종전조약/평화조약에 따른 상호교차 승인 및 대사관 설치 그리고 경제 제재 해제 등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제제 관련해서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이 비핵화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한국과 미국은 지금 작동하고 있는 UN 경제 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북한이 이와 같은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종전조약/평화조약은 당연히 경제 제재의 항구적 해제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며, 지금과 같이 종전조약/평화조약과 경제 제재의 해제를 분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볼 것입니다. 한국/미국에 유리한 것은 북한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조약/평화조약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며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즉 북한은 (1) 종전조약/평화조약을 통해 미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해서 워싱턴에 북한 대사관이 그리고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오고 (2)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해제해서 북한이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할 수 있고 (3) 현재 수준은 아니더라도 약간 작은 숫자의 핵무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반대로 한국/미국은 이와 같은 가능성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이 쉽지 않으며, 종전조약/평화조약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지만, 우리에게 유리한 방식은 상대방에게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 중간에서 타협해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문재인 행정부는 이 어려운 타협을 중재하고자 합니다.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타협을 중재해서 최종적으로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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