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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강 김호 교수] 지인님 질문 - 냄새와 관련된 일화 같은 건 없나요?

2018-09-27 PM 12:07:37 조회 430

ID 지인님의 질문에 대한

강연자 김호 교수님의 응답입니다.




【 질문 】 - ID 지인님

1 시신이 부패하면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냄새와 관련된 일화 같은 건 없나요? 예전에 어느 사극에서 검시를 하는데 있어 냄새를 견디고자 코 밑에 뭔가를 바르는 걸 본 기억이 얼핏 나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아서요. 무엇을 바르는지 또 그게 일반적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2. 강연 주제가 “억울함을 없게 하라 조선의 정의”잖아요. 가해자를 찾아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어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일도 없어야 하고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범죄의 용의자로 몰리면 일단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하셨는데요, 수사하고 임금에게까지 그 보고가 올라가서 판결을 받기까지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실제로 구속되어 있었던 용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억울하게 오랜 옥살이를 한 셈이 되는데, 보상은 받나요? 긴 옥살이도 억울하고, 만약 이 사람이 가장이었다면 그의 가족이 받은 타격도 꽤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무죄 방면된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겨야 했던 걸까요? 만약 보상을 받는다면 어떤 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까요?


3. 산청군 김조이 살인 사건을 보면 세 번째 조사에서 노비가 위증한 사실을 고백했는데, 왜 그런 걸까 생각하다가 떠오른 건데요. 당시 보통 사건들에서 증인의 진술이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을 것 같습니다, 조선 시대에 신빙성 있는 증언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증인 보호 같은거요. 노비가 주인의 진술에 반하는 증언을 하기란 어려운 거 아니었을까요? 하다못해 평민끼리라도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불리한 증언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까봐 진실을 말 못하고 침묵해버릴 위험을 막고자 노력한 부분이 있을까요?




【 답변 】 - 김호 교수

1.

-<증수무원록>을 보면 檢屍官이 不得先到屍處ㅎㆍ고 於上風에 坐定ㅎㆍ라[令燒?角蒼朮ㅎㆍ여 以?穢氣ㅎㆍ라 ○ 或以眞麻油로 塗鼻孔邊이니 或以蘇合元으로 塞鼻孔이 亦可니라]라 하여 조각자[?角] 열매나 蒼朮(약재의 일종)을 불에 태워 시신 등의 악취를 제거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검시관 등은 <참기름>을 콧구멍 주위에 발라 악취를 피하거나, <소합원(蘇合元)>을 콧구멍에 넣어 막아주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또한 동의보감에는 조선시대에 역병으로 죽은 시신으로부터 전염될 가능성을 염려한 의사 혹은 환자 가족들이 <소합원(蘇合元)> 수십 알을 물에 끓여 냄새를 퍼뜨리는데, 그 향기가 능히 전염병의 기운을 흩어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합원은 토사 곽란 등을 치료하는 약물이지만, 재료가 주로 다양한 향재(香材)를 넣어 만들었으므로 이를 태우거나 물에 끓여 냄새를 피워 시체의 악취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2.

-따로 보상을 받은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촌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관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가해자나 피해자 혹은 목격자이든)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사적으로 화해[私和]하도록 권유하는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감옥에 최소한만 가두어 두도록 했지만 실제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 <목민심서>의 구절: “내가 민간에 오래 있어서 무릇 살인의 옥사에 고발하는 것은 10중 2,3뿐이고 7,8은 모두 숨기는 것을 알고 있다. 진실로 한번 검험(檢驗)을 겪으면 드디어 패촌(敗村)이 되어 한 해도 못 되어 조잔하고 흩어지기 때문에 고주(苦主:죽은이의 가족이나 친척)는 비록 슬프고 원통함이 가슴에 가득하지만 마을의 부로들과 호강한 자들의 저지하는 바가 된다. 이에 그들은 범인을 마을에서 쫓아내고 고주에게 뇌물을 주어 서둘러 시체를 매장하고 그 입을 봉해버린다. 혹 세력 있는 아전과 군교들이 이것을 알아내고 위협하면, 곧 마을에서 함께 돈 2,3백 냥을 모아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역시 끝내 고발하려 하지 않으니, 그 부로와 호강들의 해독이 큼을 이에서 알 수 있다. 수령이 된 자는 깊이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3.

-당시 향촌의 권력관계 등을 고려하면,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살인사건을 고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위의 목민심서 참조) 때문에 사건에 관한 증언을 꺼리는 경우는 더욱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증인보호같은 제도는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오직 (증인이) 양심에 의거하여 행동하도록 하는데 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박이나 무고 등이 밝혀지면 ‘反坐律’(무고한 자에게 같은 벌을 받게 하는 제도)로 처벌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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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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