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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강 김웅 검사] 김현우님 질문 - 질문있습니다!! 심신미약?? 자유권??

2018-11-05 PM 1:43:59 조회 394

ID 김현우님의 질문에 대한

강연자 김웅 검사님의 응답입니다.




【 질문 】 - ID 김현우님

1. 먼저 심신미약으로 감경되는 것을 없애거나 오히려 가중처벌(음주 같은 것)하는 게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문제점과 이점이 생길까요?


2.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저 세가지중에 어떠한 경우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는 것인가요?





【 답변 】 - 김웅 검사

1.

심신미약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심신미약의 예로는 신경쇠약,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10조에서는 심신미약의 경우 형을 감경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근대 형법에서 말하는 형사책임 원칙에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형사책임이란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를 비난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이 적법한 행위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을 하려면 일정한 목적이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결과만 발생했다고 무조건 처벌한다면 그것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야만적인 보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형사책임과 비교되는 것으로는 결과책임이 있는데, 예를 들어 결과책임만을 묻는다면, 논두렁을 태우다 불이 옮겨 붙어 집을 태운 사람과 처음부터 남의 집을 불태우려고 불을 지른 사람이 같게 처벌받는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술에 취해 있었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만으로 이 심신미약을 적용하여 일반적인 법의식과는 큰 괴리가 발생하는 판결들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술에 취했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심신미약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법조 선진국의 경우 술에 취해서 저지른 범죄의 경우 더욱 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 술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향후 술을 마시면 또 범죄를 저지를 것이기 때문에 범죄 위험성이 높은 사람으로 분류되어 엄히 처벌하는 것입니다.

심신미약이 실제라면 책임주의 원칙상 감경을 하는 것이 맞지만 단순히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주취에까지 심신미약이라고 보는 것은 형사책임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즉, 심신미약 감경은 근대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이나 다만,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민들이 심신미약 감경에 분노하는 것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무분별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 번 단속된 적이 있는데 계도기간이라 다행히 범칙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내가 다치는 것이고 남에게 별다른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데 왜 국가에서 범칙금으로 강제하는 것인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도박이나 약물중독과 같이 남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행위까지 범죄로 몰아 처벌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후견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후견주의적 설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가는 국민의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설명으로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개인이 파멸하게 되면 그 개인 간의 연결로 형성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형사처벌로 금지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그 개인에게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가족들, 회사, 학교에서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노동력 상실, 보험금 및 의료비 지급 등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안전은 공동체 전체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안전을 지키는 장치나 절차를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계도를 하거나 교육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계도만으로 효과를 낳을 수 없을 경우 일정한 비용이나 가벼운 처벌을 부과하여 강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것을 자기의 자유이거나 인권이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그냥 불편한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감응장치나 에어백 등 비싼 장비를 갖추는 차량에 대해서만 운전을 가능하게 한다면 이것은 인권 침해나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벨트 매는 것은 별도의 비용이나 과도한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 발생시 큰 위험을 막아줄 수 있으므로 이를 비교적 가벼운 제재인 범칙금으로 강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합니다.

김현우님이 제기한 의문들은 사실 법철학으로 보더라도 매우 어렵고 논쟁적인 주제들입니다.

이러한 의문들은 사실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그리고 법학에 국한되지 않은 통섭적인 고찰을 통해서 조금씩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견과 일반인의 상식에 의문을 품고 겸허하게 다른 생각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의문과 질문을 늘 가지고 사는 김현우님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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