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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강 김두식 교수] 쿼카님 질문 -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2019-02-18 AM 11:49:49 조회 411

ID 쿼카님의 질문에 대한

강연자 김두식 교수님의 응답입니다.


【 질문 】 - ID happly1993님의 질문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번 강의를 통해 현재까지 이어져 온 대한민국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과 역사에 대해 배우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강의를 듣다 보니 '우리나라 법조계의 뿌리가 생각만큼 깊지 않구나'하는 생각에 안타까웠습니다.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현재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최고조에 달아있고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구속되는 상황 속에서 '사법개혁'은 더는 미뤄서는 안 되는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에 관한 뉴스 기사들을 보면 말뿐이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생각이 들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벌써 걱정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공수처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답변 】 - 김두식 교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방안으로 아시다시피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제가 강의 때 잠깐 언급했던 (김두한의 표현) “한 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경찰의 수사 과정을 감시하고 법률적으로 보완하여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특수, 공안, 강력 등 직접 수사를 많이 하다 보니 실제로는 경찰, 정보기관과 “한 짝”이 되어 늘 수사 과정의 잘못을 묵인 또는 확인해주는 역할만 해왔습니다. 체질 자체가 ‘고급경찰화’한 문제도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를 바로잡아보자는 시도입니다. 공수처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검찰의 한계를 경쟁 기관 설립을 통해 극복하자는 방안이고요.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만, 저는 공수처 설치보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우선권을 두는 편입니다.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함으로써 기존 검찰이 갖고 있던 “한 짝”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거든요. 핵심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 정도 답변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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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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