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주요 메뉴 영역

본문 영역

차이나는 클라스
본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23/6/18 종영 |  https://tv.jtbc.co.kr/jtbclecture

강연자 답변 보기

[104강 박형남 판사] 0z7s2t님 질문 - 국민참여재판은 어떻게 판결에 적용되나요?

2019-04-17 PM 12:30:36 조회 420

ID 0z7s2t님의 질문에 대한

강연자 김현숙 교수님의 응답입니다.




【 질문 】 - ID 0z7s2t님

시원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꾸어 주시니 감사하고, 그동안 많은 오해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궁금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사용되고, 판결을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앞으로도 정의롭고 저희가 공감하고 응원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답변 】 - 박형남 판사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 사건에서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놓이기 위해서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배심제도가 시행되는 미국 등에서는 배심원의 평결이 법관을 구속하지만(즉, 그대로 따라야 하지만), 헌법상 국민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헌법 제27조 제1항), 우리나라에서는 배심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 그리고 유죄로 평결하는 경우 양형에 대한 배심원의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판사는 평결과 의견에 따를 의무가 없고 결론을 내리는 데 참고합니다.

한편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제49조 제2항).

지금까지 통계로는, 약 90% 정도 되는 사건이 배심원의 평결과 판사의 결론이 같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 문제점도 드러났지만, 대체로 국민참여재판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앞으로 법원과 국민의 지혜와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잘 시행됨으로써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질문이 채택된 분께는 응모 시 기재된 연락처로 한 달 이내 상품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배송정보 오기재 및 받으시는 분의 부주의로 인해 반송된 경품은 재발송이 불가합니다.)

SHOPPING & LIFE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