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현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입니다. 위헌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익을 위해 사실을 고발한 사람들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해 수사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헌법줄게 새법다오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와 공익을 위해 폐지하는 게 옳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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