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한 대가 건물로 돌진하는 순간 소년이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립니다. 뒤따라온 경찰이 차에서 내려 소년을 추격하는데요. 지난달 27일 새벽 서울 성동구의 한 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입니다. 운전자는 만 13세 소년으로 무면허 상태로 대구에서부터 서울까지 약 300km를 운전해 사고를 냈는데요.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건물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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