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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 답변 보기

[202강 김예원 변호사] 김예원 변호사님께 질문있습니다!

2021-04-14 PM 1:27:29 조회 614

[김기* 시청자 질문]


중, 고등학생들과 학교에서 대면으로 진로, 진학, 자존감 등의 강의를 통해 만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강의를 하다보면 아동학대(정서적, 방임적) 의심 징후를 보이는 아이들이 꽤 많은데요.

예를 들어, 표면적으로는 손목에 자해흔이 있다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자살시도를 했던 이야기나 충동들을 느낀다거나 우울, 무기력감등을 털어놓는 경우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방임적 학대의 징후들로 보이는 위생, 청결상태, 기쁨, 슬픔 등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표정, 위축된 태도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1회성으로 아이들을 짧으면6시간, 길게는 7시간 정도 만나는 직업이다보니 이런 아이들을 만났을 때 아동학대의 징후가 맞는지, 맞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선생님께 알려야할지, 신고를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왔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있을까요? 


[강연자 답변]


말씀하신 사례 중에 정말 학대에 해당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겠죠. 사실 학대 신고는 정황이나 의심만으로 충분합니다만 신고자의 부담을 감안하면 선뜻 무조건 신고를 하라고 등떠미는 사회가 꼭 바람직한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학대라고 보기 애매하고 신고가 능사가 아닌 것 같은 사건에서는 아동이 스스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자가 되어주는 편을 택하곤 합니다. 아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자세히 알려준다거나, 작은 자아효능감이라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일 등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소소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적잖이 보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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