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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3 종영 https://tv.jtbc.co.kr/aide 

편향적인 '보좌관'

카카오 계정 W***** 2019-07-16 PM 7:49:16 조회 1060 추천 2

낙태반대 단체가 나온는 장면과 배우 신민아의 낙태전면찬성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우선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는 낙태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모자보건법 14조에 따르면 산모나 그 배우자가 

1.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혹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2. 강간,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이 된 경우

3.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4.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낙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회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15조에 따라 임신 24주 이내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강간, 근친간의 낙태는 전체 낙태의 0.3% 미만입니다.


신민아 배우가 낙태전면허용이라는 장면에서는 이성적인 합리적 판단이 아닌 감정적인 선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들어 내용을 전개하고 있어.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 전달과 감정적인 내용전달로 낙태전면허용에 동의하게끔 만드는 것 같은 부분. 

그리고 낙태반대단체를 폭력적인 단체로 비추어서 낙태반대하는 단체에 대한 편견를 심어주는 장면들 또한 문제가 되며,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jtbc의 보좌관이 일부러 그런 장면을 연출한 것 같은 의심이 듭니다.


해당 장면의 낙태반대 피켓 문구처럼 우리 모두 태아였고, 태아기간이 없었으면 이 땅에 나도 없고, 낙태를 반대할 수도, 찬성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태아는 생명입니다.

생명권은 다른 모든 권리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말하지 못한다고 모체를 의존한다고 해서 세포덩어리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달걀과 씨앗을 던진 행동을 한 것은 낙태찬성단체라고 합니다.

태아에게 상속과  유언에 의한 증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고, 지하철, 버스의 임산부 배려석은 태아가 생명임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생활할 수 없는 장애인, 노인, 식물인간 등도 같은 논리로 인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 경제적 문제때문에 낙태를 한다면,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까?

아니면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국가적으로 지원, 보완하고. 

미성년이라면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지원을 더욱 확대하며, 사회적 편견들을 없애기 위한 노력과 함께 남성들에게도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야 하며,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사회에 낙태대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환경과 의사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 등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닙니까?

자유와 선택에 의한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그 책임회피의 해결책이 태아(생명)을 죽이는 것이라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권리라면서 오히려 낙태가 여성의 건강을 해치고, 수많은 부작용을 낳는 낙태에 대해서

여성의 건강. 보건과 관련하여 낙태가 과연 안전한가?

낙태합법화로 인해 과연 낙태와 관련된 문제들이 사라질까?

낙태를 하면 여성들이 정말 행복할까?


국민의 생명권 보호, 국가의 번영을 위한 헌법 정신. 건전한 사회 도덕. 윤리적 관점, 의학적 관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할 문제를 너무 쉽게 낙태전면허용으로 전개하는 jtbc의 '보좌관'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며, 낙태반대 시민. 단체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ro-life입장에서 정말 불쾌하며, 거짓정보와 감성자극으로 인해 이런 장면이 시청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생각하면 이 방송의 이 장면은 계획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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