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미리 설명하지 않고 폐 부위를 추가로 절제한 의사와 병원이 손해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심에서 판단한 손해 배상액 11억원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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