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부부는 결혼 당시 양가 부모님께 어떠한 경제적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어느 쪽과도 합가는 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겠다는 양해도 구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두 아이를 키웠지만 부모님께 아이 양육을 부탁하지 않았고, 그런 유씨 부부를 양가 부모님 모두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유독 예뻐하는 장모님의 방문이 잦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장모님은 월세를 두둑이 낼 테니 아이가 좀 더 자랄 때까지 함께 살면 어떻겠냐고 제안 한 겁니다.
할머니와 있으면 유독 버릇없어지는 아이를 보며 걱정이 되는 상황에, 합가라니... 유씨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합가를 반대하며 장모님을 설득하던 아내가 당분간만이라도 함께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며 입장을 바꾼 겁니다.
합가는 곧 이혼이라고 선언했지만 아내는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유씨에게 이혼 외 다른 해답은 없는 걸까요?
[별별상담소] 월세 줄 테니 함께 살자는 장모님…이혼 사유 될까
등록일 2022.01.19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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