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가 회사를 떠나면서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피해 사실을 알려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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