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자주 다투는 부모님을 보며 커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결심했다는 한씨는 대기업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직장에 취직 했으니 키워준 은혜를 갚으라는 부모님의 강요가 점점 버겁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허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된 이후 가족의 생활비를 오롯이 책임지고 있다는 한씨.
얼마 전 한씨가 직원들이 살 수 있는 사원임대아파트 입주로 독립을 하게 되자 부모님은 양육비 반환계약서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월 200만원씩 20년간 상환하라는 게 계약서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양육비 송금이 하루만 늦어져도 계약서를 들고 회사 앞으로 찾아와 돈을 요구하는 부모님.
한씨는 앞으로도 계약서에 적힌 대로 20년간 부모님께 양육비를 갚아야 하는 건가요?
[별별상담소] "키워준 값 내라"…부모가 내민 '양육비 반환 계약서'
등록일 2022.01.25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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